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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/05/21 (Sat)
데이튼(미국)=AP/뉴시스】박준형 기자 =
생후 28일 된 자신의 아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살해한 미국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.
미국 오하이오주(州) 몽고메리카운티 법원은 20일(현지시간)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시나 아놀드(31·여)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
아놀드는 2005년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생후 28일 된 딸 패리스 탤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동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검찰 조사 결과 탤리는 전자레인지에서 2분여 간 있었으며, 급격히 체온이 42도까지 올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.
검찰 관계자는 "탤리가 마치 음식처럼 조리됐다"며 "과열되면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"고 말했다.
<원문 링크>
생후 28일 된 자신의 아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살해한 미국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.
미국 오하이오주(州) 몽고메리카운티 법원은 20일(현지시간)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시나 아놀드(31·여)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
아놀드는 2005년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생후 28일 된 딸 패리스 탤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동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검찰 조사 결과 탤리는 전자레인지에서 2분여 간 있었으며, 급격히 체온이 42도까지 올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.
검찰 관계자는 "탤리가 마치 음식처럼 조리됐다"며 "과열되면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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